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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원,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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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CJB청주방송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기간을 각각 2년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어 대통령의 임기 5년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http://naver.me/xfx7xb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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