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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임금피크제 위법..노동계 환영 경영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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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하는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짐


그러니까


본래 임금피크제는 특정연령 이상이되면 급여를 깍되,  정년을 채워주는 제도


허나 정년연장도 없이 깎기만 한 경우 위법 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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