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하는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짐
그러니까
본래 임금피크제는 특정연령 이상이되면 급여를 깍되, 정년을 채워주는 제도
허나 정년연장도 없이 깎기만 한 경우 위법 이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