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현대차 비정규직, 형법 314조 1항 헌법소원
폭력 없는 특근거부도 업무방해…유죄 확정
심리만 10년…양승태, 동향파악 혐의 기소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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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임명한 재판관이 다수라
위헌나올줄 알았는데~ 의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