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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임명한 재판관이 다수인 헌재. 노동자파업이 '업무방해죄'인지 오늘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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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제목: 노동자 파업이 '업무방해죄'인가…10년 만에 결론 내리는 헌재


'최장기' 계류 현대차 비정규직 사건…대법 판단 뒤집을지 주목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묵혀온 업무방해죄의 위헌 여부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http://naver.me/Fx4q4U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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