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내 뒤에 조폭 있다' 거짓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피해자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저체온 사망
[서울경제]
고등학교·대학 동창을 각종 협박과 가혹행위로 성노예로 부린 끝에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수원법언 형사 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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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 넘 약하다
2000여 차례나 되는데
미친년
;;
미친년
2천번이면 5년동안 하루도 안쉬고..ㄷㄷㄷ
저런건 사형때려야 됨
미친년
음 A씨는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다면
사형을 내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