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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_[사설] 인사 검증까지 맡는 한동훈, ‘왕 장관’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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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법무장관 직속 20명 대규모 검증단 신설

민정수석 업무까지 한 사람에게 권한 집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지난 정부까지 인사 검증을 맡아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수석 수사에 관여했던 윤 대통령은 ‘왕 수석’으로 불린 민정수석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감했을 것이다. 관련 업무의 법무부 이관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림이 공개되면서 법무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단장 아래 인사정보1, 2담당관을 둔다. 검사 4명을 포함해 최대 20명 규모며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맡고,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규모가 생각보다 큰 데다 ‘정보의 수집과 관리’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인사 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청와대는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탁받아 검증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제 법무부에도 해당 권한을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경이 참여하는 20명 규모 조직이 공직 후보자와 관련해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정보를 수집·관리한다면 자칫 그 범위와 대상 인물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차관급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후보자 범주에 드는 실·국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거 국가정보원이 수집·관리하던 ‘세평’ 정보와 흡사해질 수 있다. 검찰의 인사와 조직을 좌우하는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고위직의 금융·부동산·소득·출입국 정보까지 다루면서 인사에 관여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더욱이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권한 집중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한 장관을 임명했기에 첫 검찰 인사만큼은 ‘협치형’이 되리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신들과 가까운 검사들을 요직에 발탁했다. 한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제범죄·식품의약 등 검찰 수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제 인사 검증 조직까지 지휘하면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생긴 권력의 공백을 또 다른 권력기관이 대체하지 않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고는 일찌감치 나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왕 수석’을 없애겠다며 ‘왕 장관’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http://naver.me/GE5GVX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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