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 지방선거 선거일 6일 전인 5월 2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게시글 작성 시 필수 항목은 아래 공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54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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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거 일정
22.05.26.(목) :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 (22.06.01.(수) 19:30까지)
22.05.27.(금) ~ 05.28.(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22.06.01(수) : 본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및 개표 (투표 종류 후 즉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https://www.nec.go.kr/site/lvt/ex/bbs/View.do?cbIdx=1505&bcIdx=183498&relCbIdx=1090
제목: 5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합니다.
ㅊㅊ
감사드립니다.
밧딱언냐 사랑해♥
밧딱언냐 사랑해♥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항상 ㅎㅇㅌ
감사드립니다.
주의 꼭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ㅊㅊ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님 그러면 5월 25일 공표분까지는 26일 이후에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엡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 1일 7시 30분까지고 5월 28일은 8시까지예요 ㅇㅇ
6시까진 일반 유권자 6시 30분부터는 격리자 유권자
추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