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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페이지 조선사> 불교가 쇠퇴해 명맥만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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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제1대 태조

 

고려 말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그러나 불교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닌 불교사원의 폐단과 승려들의 비행만을 문제 삼았다. 

 

유학자였던 이제학은 유교의 인(仁)과 의(義)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햇다. 불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자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정도전은 <불씨잡변>을 통해 억불정책을 주장했다. 태조도 정도전의 의견을 따라 도첩제를 통해 승려의 숫자를 줄이고, 사원전에 부여되었던 면세의 혜택을 줄였다. 

 

하지만 태조 개인의 돈독한 불심과 더불어 무학대사 등 조선 건국에 불교계의 지원이 있었기에 큰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죽은 신덕왕후를 위해 흥천사를 세울 정도로 왕실에선 여전히 불교를 믿고 지원했다.

 

태종이 즉위하자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태종은 나라의 재앙을 막는 비보 사찰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찰이 보유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그 결과 11개에서 7개로 종단이 축소되어 242개의 사찰만이 남았다. 종파별로도 사원 / 사원전 / 노비 그리고 승려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했다. 

 

세종도 억불정책을 계승해 각 종파를 선 / 교 양종으로 병합하고 사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또한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세종 때에도 서울에 있는 사원의 주지는 대부분 양반 자제였으며, 왕실에서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승려를 동원해 기우제를 올리는 등 불교 행사를 진행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거냐???)

 

성종은 즉위 초 도첩제를 강화해 양반은 포 100필, 상민은 150~200필을 내야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했다. 

1492년(성종23년)에는 도첩제마저도 폐지해 일반 백성이 승려가 되는 길을 막고, 도첩이 없는 승려는 군역과 부역에서 종사하도록 했다. 

 

연산군도 흥천사와 대원 각사 등 여러 사찰을 폐찰하고 승려를 노비로 만들었다. 중종은 승과를 폐지하고 <경국대전>에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를 삭제해 국가와 불교의 공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조선이 건국되고 일관되게 숭유억불 정책이 이어지면서 불교는 부녀자들이 믿는 종교로 전락했다. 승려들은 도심지에 거주하지 못했고, 깊은 산속에 암자를 짓고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나마 명종 때 문정왕후와 보우대사에 의해 승과가 부활하는 등 불교가 잠시 중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리학의 나라가 된 조선에서 불교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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