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학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20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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