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지난해 1월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서울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 자금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천 명에게 재기 자금 3백 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폐업일 기준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까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소재지는 서울이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6달 이상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나 사치향락업종과 도박,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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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마 지원되서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