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살인 혐의' 4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 2심도 징역 20년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000원만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 정총령 · 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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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중국서 발생한 일인줄
아니 이게 서울한복판에서 2022년 일이라고?
나도 믿을수가 없었음
조선족 ,간첩인가
증말 무섭다 ㅜ
사형집행이 없으니 그냥 살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건가 진짜 노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