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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던 여성 추행 위해 몰래 접근… 강제로 끌고 가려던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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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세계일보


法 "피고인, 추행 목적으로 인적 드문 늦은밤 피해자 약취하려다 미수 그친 사안"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혼자 있던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몰래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추행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naver.me/GjdX51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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