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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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는 직권남용이라 기소 자체만으로 후보자격 박탈되는거임. 일단 기소되면 후보교체할건지 당규바꿔서 후보자격 유지시킬건지 결정해야함. 후자를 택할 경우 부정부패 범죄자에게도 후보자격을 허용한다는 비판과 소급적용이라는 초법적 무리수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가해질거임.
일단 기소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봄. 다만 그 시기는 12월 10일 이후 이준석 탄핵이 결정된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윤석열의 후보자격 유지를 위해서 당규 개정을 하는 주체가 이준석 보다는 구태정치인들일 때 기소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임.
민주당은 윤석열의 기소를 통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여론을 의도하고, 이 여론이 구태정치인들에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거임. 안타깝지만 이미 윤석열이 이준석의 탄핵을 준비중인 상황이라 민주당의 이 노림수가 적중할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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