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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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시급제가 아니라 받은 손님 및 손님의 헤어주문 요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암
시급이랑 연관이 있나?
그렇다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건 안되지 않음? 법인데? 결국 타고 올라가게 되는거 아님? 거기다 그전과 같은 임금으로는 일 안하려는 사람들도 나올거고 결국 나비효과로 뭐든 다 오를 수 밖에 없는구조니깐 안오르면 사라지는 거 말곤 방법 없음
인센티브제는 시급과 전혀 무관한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사들이 한달에 수업 몇회 했는지로 계산해서 받음
ex 수업 1회당 3천원씩 받는데 1일에 10번수업 1달에 10일간 나갔다면
그 월의 수입은 30만원
일단 체육계는 이렇게 계산되는게 대부분이라서 미용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제 추측이라 잘 모르긴하는데 수업1회 1시간 3천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건데 그거 문제가 안되나요? 뭐 문제가 안되더라도 물가가 최저임금따라 오를테니 삶이 영위되려면 추가적인 일을 구하는거 아니면 인센티브제도 금액이 오를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3천원은 계산하기 쉬우라고 한거고 실제로는 1회 수업에 회원수가 몇명인가와 그룹수업, 1:1pt수업, 이벤트 진행 여부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강의에 갈아넣은 사람은 500만원 넘게도 벌기도 하는데 필테 강사들이 다들 그건 몸 상하는거라고 하고
저렇게 해도 코로나 이전 기준 200내외는 버는거 같더라구요
진짜 돈 못버는 코치는 투잡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천원이 예시인걸 모르는게 아니고 예시로 잡기도 했고 최저임금보다 적으니 적은말입니다 인센티브제 하시는분들이 1시간당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진 않으실거 아닙니까 1시간에 5만원으로 해서 이것저것 저 다른 변수들 해서 위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치고요 최저임금 8000원일때 1시간 5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수업했고 그렇게 하면 월에 수입이 어느정도고 공과금과 그외 지출들이 얼마고 그런 계산들이 다 되어 있을텐데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르면 당연히 이거 타고 물가나 다른 모든 것들이 오를텐데 여전히 1시간 5만원으로 그전과 똑같은 삶이 되는지가 문제죠 만약 1시간 5만원을 그대로 했는데 마이너스가 난다면 당연히 인센티브제 하는 분들도 1시간에 5.5만원이든 6만원이든 올려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법에 제가 해박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코치일을 할때 알게된건
고용계약서에
00시부터 00시까지로 출퇴근이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실상 고용인과 피고요인간의 협상테이블이었거든요
능력있는 코치는 자신의 수업을 회원이 1회당 5만원 내고 받도록 설정하고 자신의 수익을 4만원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단가가 수직상승합니다
애초에 인센티브제에서 월수입을 가지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했을때 보다 적으니 부당하다
이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개념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1인 프리랜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부당하다는게 아니구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상승=물가상승인데 본인 수업료를 5만원에서 계속 동결 시키면 삶에 타격이 오는게 불가피 할텐데 수업료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지않나요?
맞긴한데 능력있는 코치라면 자신있게 재계약때 or 다른 체육관 가서 단가 올려 계약하고
능력 없는 코치는 그렇게 못하니 짤리거나 코치일 말고 다른 일 찾거나
보통 이 수순 밟는것 같았어요
경력 많이 쌓인 사람은 아예 자기가 원장되어 체육관 차리기도 하고요
최저임금 상승시 가장 이해가 되는곳이라 하시길래 얘기 꺼냈던건데 우리 둘다 결국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서 오해가 있었던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