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PNR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현재 에펨코리아 인기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펨코리아에 가서 해당 글을 찾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 글을 쓴 사람도 인정은 했습니다. 여심위 등록도 안하고 멋대로 강용석이 퍼나르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강용석과 PNR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 내용을 캡쳐해서 올린 작성자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해당 여론조사가 이상해서 좀 살펴보니까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7항과 8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PNR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을 위반, 에펨코리아에 해당 게시글을 쓴 유저 그리고 강용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며 내용은 같습니다.
제 108조 제7항
여론조사를 공표.보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측에서 결과 등록을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하며
제 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관련 내용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108조 제8항
누구든지 그 어떠한 선거이든 상관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 보도, 인용, 전달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경우, 반드시 요청받은 자료는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에펨코리아 회원 + PNR 여론조사 기관 +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각 각 위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의 조사기관이 4월 27일로 나와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지역을 경기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제1 페이지입니다.
4얼 27일에 조사한 여론조사가 지금나왔으면 최소한 28일 혹은 지금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시면 경기도는 제일 최근 여론조사는 4월 28일 경인일보 - 모노커뮤니케이션즈 군포시장 여론조사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기관을 PNR로 설정해봤습니다. PNR 에서 조사한 가장 최근내용 대구.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저기 밑에 하나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진 속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4월 24일 등록입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4월 27일 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의뢰자는 인사이드뉴스 였구요.
즉 아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지그 PNR과 FM코리아 그리고 당사자인 강용석 3군대가 쌍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다니는 것 이오니, 이제부터는 그냥 저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올리시든 그냥 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추가 >
지금은 그 해당내용의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공표 보도 예정일시가 29일 00시 00분 으로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에펨코리아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그 게시글을 쓴 시각은 28일 오후 23시 53분 이기에
뭐 어찌되었든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여론조사를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오 저거 신고 포상금없나
저도 모릅니다.
ㄷㄷㄷㄷ
여조도 함부로 퍼오면 안되겠군
오 저거 신고 포상금없나
저도 모릅니다.
ㄷㄷㄷㄷ
여조도 함부로 퍼오면 안되겠군
그 아까 지우신 해당 여론조사는 이제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해당 여론조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