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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에펨코리아 인기글에 PNR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관련입니다.

홍카맨 부사관

이번에 PNR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현재 에펨코리아 인기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펨코리아에 가서 해당 글을 찾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 글을 쓴 사람도 인정은 했습니다. 여심위 등록도 안하고 멋대로 강용석이 퍼나르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강용석과 PNR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 내용을 캡쳐해서 올린 작성자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해당 여론조사가 이상해서 좀 살펴보니까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7항과 8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PNR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을 위반, 에펨코리아에 해당 게시글을 쓴 유저 그리고 강용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며 내용은 같습니다.

 

제 108조 제7항

 

여론조사를 공표.보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측에서 결과 등록을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하며

 제 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관련 내용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108조 제8항

 

누구든지 그 어떠한 선거이든 상관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 보도, 인용, 전달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경우, 반드시 요청받은 자료는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에펨코리아 회원 + PNR 여론조사 기관 +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각 각 위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JPG

해당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의 조사기관이 4월 27일로 나와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지역을 경기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제1 페이지입니다.

  4얼 27일에 조사한 여론조사가 지금나왔으면 최소한 28일 혹은 지금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시면 경기도는 제일 최근 여론조사는 4월 28일 경인일보 - 모노커뮤니케이션즈 군포시장 여론조사 입니다.

 

 

기관.JPG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기관을 PNR로 설정해봤습니다. PNR 에서 조사한 가장 최근내용 대구.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저기 밑에 하나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진 속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4월 24일 등록입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4월 27일 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의뢰자는 인사이드뉴스 였구요.

 

 즉 아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지그 PNR과 FM코리아 그리고 당사자인 강용석 3군대가 쌍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다니는 것 이오니, 이제부터는 그냥 저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올리시든 그냥 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추가 >

 

지금은 그 해당내용의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초 공표 보도 예정일시가 29일 00시 00분 으로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에펨코리아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그 게시글을 쓴 시각은 28일 오후 23시 53분 이기에

 

뭐 어찌되었든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여론조사를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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