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정씨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총 27개였다. 여기에는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사문서) 변조와 행사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 증여 ▲사채업자를 통한 3억 원 합의 요구 ▲딸(김건희 대표)과 작은어머니 명의로 양 전 차장검사 부인에게 1만8880달러 송금 ▲양 전 차장검사 모친 가사 돌봄 ▲ 딸과 양 전 차장검사의 8박 9일 해외여행 ▲딸과 양 전 차장검사의 결혼설 ▲미화 25만 달러와 한화 약 1억 원 사업 손해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 가운데 세간의 관심사와 달리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 변조와 행사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 증여 등이다. 장모 최씨와 정씨의 '18년 법정 소송'의 출발이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 문제'였기 때문이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공매를 통해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공매받아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을 남겼다가 이의 분배를 두고 오랫동안 법정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핵심 혐의는 뺀 채 중요도가 떨어지는 ▲3억 원 합의 요구 ▲양 전 차장검사 모친 가사 돌봄 ▲양 전 차장검사와 딸의 결혼 소문 ▲미화 25만 달러와 한화 약 1억 원의 사업 손해만 수사하고, 이것마저 불기소 처리했다.
출처 : http://naver.me/xxfGZyX5
곧 고소당함
진짜 쓰레기검찰 ㅋㅋ
윤재앙 구태 검찰 권력의 화신
끝이없구나
할때까지 고발해야지
와 수사를 안했으면 공무원 부작위 행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