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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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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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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4일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진실 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Q&A(문답)’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렸다. 이 중 47번 항목은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돼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말 국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안내문을 삭제했다.




제 1기에서 우리나라 군인이나 경찰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에게 각각 대략 1억5천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이 보상을 받으려면 설령 북한군에게 희생된 경우라도 우리 군경이 가해자였다고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유족들을 설득하는 일부 변호사들과 단체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진실화해위의 안내문이 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감에서 얻어 터지고 나서야 이 부분을 삭제한 것. 이 안내문을 보고 처음에는 북한군 피해자로 신고했다가 가해자를 국군으로 바꿔 신고한 경우도 실제 있었다고.





요약:

1. 6.25때 국군이나 경찰의 희생자 유족에게는 배상금이 나온다.

2. 이 배상금을 미끼로 북한군의 희생자 유족에게 우리 군경에게 죽었다는 거짓 신고를 종용하는 일부가 있다.

3. 진실화해위는 실제로 이런 행위를 권유하다가 국감에서 깨졌다.


ㄹㅇ 이거 밝힌 김의원한테 잘해줘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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