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법인 대표이고 난 법인 부장으로 일하고 있음
나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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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와이프랑 해외여행을 하기로 하였살는데...
그 해외 경비를 어떻게 할것니냐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것임
즉... 한사람은..
법인대표와 법인 부장이 해외에 가는것이니.. 이것은.. 법인에서 비용을 지불하자...이고
또 한사람은.. 법인대표와 부장이 해외가는것은 맞지만.. 솔찍히 우리 부부간에 꼰양꼰양하는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케나다와 미국을 경우해서 대략 2,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법인대표(와이프)와 직속직원( 대표 의 남편)...........의 단 둘의 여행이... 법인돈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개인 돈으로 가야하나요?
법인 돈으로 가면... 국가에서는 세금을으로 많이 못받고.. 개인으로 가면은 세금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선..... 법인이 아닌 개인 여행으로 가야하고..
나 개인을 위해선...... 법인의 비용으로 해야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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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요???
법인은 세금혜택이 있군요 ㅋ ㅋ
이건 남이 뭐라뭐라하는것보다는 그냥 본인들 양심문제인것 같아요^^
공과사를 구분해서 갈듯....
개인 혹은 부부의 만족을 위한 사적인 지출이라면 개인 돈으로 지출할듯하고....
공적인 지출의 의미가 크다면 부부라는 특성은 잠시 내려놓고 법인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녀온 출장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어떤 명목으로 왜 하였는지 세세하게 기록해서 올릴듯 함 ㅇㅇ 법인이라면 더더욱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적 지출은 지출내역을 투명하게만 하면 되는거고 사적지출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거임
또 한가지는 국가에 세금을 항상 많이 내는게 애국은 아님
더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 세금은 조금 줄이고 되도록 법인에게 몰아두되
회사가 그 지출을 기반으로 나라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게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해보시는걸 권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