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숭고한 정신이 어떻고 저렇고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우선 518의 역사적 진실이 빠짐없이 밝혀지고 국민 모두가 그러한 진실을 인정하고 동의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보다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518의 저항정신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쨌든 패배한 역사라는 점이다.
당시에 시민군은 어쨌든 신군부에 패배하지 않았나.
세계인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인정하는 것은, 또 우리 헌법전문에 419의거를 기리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대해 피로서 한 저항이 시민의 승리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518과 같은 패배한 저항을 헌법에 담아놓으면,
후세들은 불의의 권력에 대한 저항은 죽음을 부를 뿐이라는 교훈을 헌법정신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후대에 할 짓이 아니다.
왜 6월 민주항쟁 유공자는 없고 실패한 518만 있는거죠?
그러니까요. 자유시민의 저항정신을 헌법에 담으려면 차라리 승리한 역사인 6월항쟁을 담자고 주장하는 게 옳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