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맬서스함정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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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생애주기 소비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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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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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글에 이어서...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의 기원인 고대 그리스는 전사공동체(戰士共同體)였습니다.
전사들은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시민계급을 얻어 처자식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경영했죠.
고대 로마의 가부장(家父長)은 노예뿐만 아니라 자식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은 아들을 전장으로 보냈고 자기가 죽어도 지 엄마를 부양할 아들에게 가문의 경영권을 물려주었죠.
동양의 문화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장수(將帥)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서로 선봉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봉에 나섰다가 죽더라도 처와 자식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선 사민주의가 유행했고 1차대전 중 소련이 탄생했었죠.
지금에 와서야 공산주의가 몰락했다고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세계의 절반은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상이 절반은 맞았던 셈이죠.
나는 현재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사민주의 이후 어떤 사회가 도래할까요?
여기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2월 10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자녀들'이라는 응답이 너무 적어서 충격먹었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자녀들'이라는 응답이 적은 것은 당연하죠.
그들의 목적함수는 처와 자식의 평생효용극대화니까.
20대 이하에서 '자녀들'이라는 응답이 적은 것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즈그 부모를 보고 다 배운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정부와 사회'가 노후 생계를 주로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정부와 사회'를 꼽은 응답이 많습니다.
젊을수록 자신의 사회적 책임보다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이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순가격(net price) 정의식에서 '노년의 편익' 앞에 생략한 어절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순가격이란 자녀의 기회비용에서 '자녀로부터' 노년의 편익을 차감한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얻을 노년의 편익이 크면 자녀의 순가격이 낮아져 출산율을 높입니다.
반대로 노년의 편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니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청년세대가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노년의 편익이 적으면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로부터 편익이 제로로 접근해가는 상황이라면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라도 노년의 편익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부응하여 공적 연금을 중심으로 고령화사회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노후의 연금급여를 높이기 위해 무턱대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든가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를 내리자든가 하는 솔깃한 대책은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전경쟁 자본주의의 앞잡이놈입니다.
먼저, 공적 연금의 특성들을 전제해놓고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공적 연금제도는 세 가지 공통적 특성들을 지닙니다(Friedman, 1975).
첫째, 공적 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한 세대(generation) 내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 특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적 연금이 상호부조 원리에 입각한 보험의 일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국민연금이 상호부조라는 보험의 성격을 갖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 연금은 경제활동세대에서 은퇴세대로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적 연금이 경제활동세대의 은퇴세대에 대한 공동부양의 성격을 갖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안이한 생각입니다.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상호부조의 성격은 옅어지고 공동부양의 성격만 짙게 남아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기초연금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둘째, 공적 연금은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최장기적인 저축수단이므로 현재의 경제활동세대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장기의 미래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저축수단이자 보험의 성격인 공적 연금으로 장수리스크(long life risk)에 대비토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적 연금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해서 모두 공적(public) 연금인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만 공적으로(public)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in common) 운영되지요.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에 의해 관리운영된다는 특성은 국민연금의 운영이 배타성이 없고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public good)라는 성격을 갖게 합니다.
노령연금 기본액 산정공식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현행의 기본연금액을 가상사례로서 계산해봤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가상사례는 가입시점에 따라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월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현행의 공식에 따라 얼추 비슷하게 계산되었으니까 참고할만 할 겁니다.
B값은 개인별로 다른데 여기서는 2021년 소득5분위별 균등화처분가능평균소득을 다섯가지 B값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표의 가상사례에서 A값은 소득3분위의 소득월액인 264만3333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소득2분위인 사람의 평균소득월액이 190만7500원이라면 9%의 보험료를 매월 17만1675원씩 30년간 납부하면 은퇴후 39%의 소득대체율을 얻게 됩니다.
평균소득월액이 264만3333원인 중위소득자는 30년간 매월 23만7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후 32%의 소득대체율을 얻고, 40년간 납부해야 43%를 얻어 40%를 넘게 됩니다.
소득4분위인 사람은 매월 32만3175원을 40년간 납부해도 38%의 소득대체율을 얻으므로 현행 제도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40%의 소득대체율을 얻기에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1. alpha는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모수(parameter)입니다.
alpha가 클수록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커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alpha를 꾸준히 낮춰왔는데 현행의 산정공식에서는 alpha=1.2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만약 alpha=1로 낮추면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소득2분위의 소득대체율은 39%->32%, 소득3분위는 32%->27%, 4분위는 28%->23%로 낮아집니다.
대략 30년 후로 예고돼있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고 후세대의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alpha=1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30년후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으려면 현재 경제활동세대의 부담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지금 올려야 합니다.
30년후 부과방식에 직면한 미래세대가 그때가서 다시 낮추더라도 말입니다.
현재의 연금보험료 9%를 12%로 올리면 현재 중년세대의 부담을 높이면서 은퇴후 소득대체율이 현행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lpha=1로 낮춘 상태에서 소득2분위의 평균소득월액을 30년간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43%로, 소득3분위는 36%로, 4분위는 31%로 높아집니다.
#3. 기본연금액 산정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보겠습니다.
수정공식에 도입한 w는 A값의 가중치로서 현행의 산정공식은 w=1과 같습니다.
w는 한 세내 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정하는 파라메타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점차 국민연금의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져 고령화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세대로부터 소득의 이전을 극소화하면서 한 세대 내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lpha=1로 낮춘 상태에서 연금보험료를 12%로 올린 후 w=1.2로 조정한다면 은퇴후 소득대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2분위의 평균소득월액을 30년간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44%로 높아지고 소득3분위는 36%로 변함없지만 4분위는 30%로 낮아집니다.
그래도 납부기간 40년의 가입자는 소득1분위의 경우 93%까지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고 소득5분위는 32%를 얻게 됩니다.
고소득자는 alpha=1.2고 보험료율이 9%인 현행과 별로 차이없는 은퇴후 소득대체율을 얻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중치를 조정하면 저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유리하고 고소득자일수록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수급을 줄여 후세대의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습니다.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현재의 중년세대는 우리 세대 내에서 상호부조식 보험의 원리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공동부양의 성격보다 상호부조의 성격을 높여 같은 세대가 장수리스크에 공동으로 대비하자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소득3분위 이하의 인구가 고소득계층보다 더 많습니다.
장수리스크에 공동으로 대비함으로써 노년의 편익을 높이면 자녀의 순가격이 낮아져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공적 연금이 사적 연금에 비해 시장위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적 연금은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가 큽니다.
예컨대, 공적 연금은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정권이 제멋대로 연금기금의 운용에 개입해서 권한없는 권력을 행사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포퓰리즘 정권이 여론에 편승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alpha를 높이고 보험료를 내려 연금기금을 털어먹은 후에 먹튀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규모가 너무 크고 국민성이 관료정권에 맹종하는 성향이 강해서 현재 한국은 이러한 연금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할 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비중이 31.35%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너무 크고 지역.임의가입자의 비중까지 증가했으니 이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기금을 사업장가입자기금과 지역.임의가입자기금으로 분리해서 두 개의 공기업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연금급여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임의가입자의 차별을 두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연금의 관리운영은 현행처럼 국민연금공단이 하되 편의상 연금기금의 운용을 두 개의 공기업으로 분할해서 두 기금간 경쟁체제로 운용하자는 뜻입니다.
두 공기업의 소재지도 부산과 광주로 분산해서 기금이 정권과 완전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금을 두 개로 분할해 운용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고 국내외의 기금들과 경쟁원리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최장기적 저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운용보수는 1~2년의 단기보다는 최근 10년간의 운용성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서 자산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상 #1,#2,#3,#4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해보았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에서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할 방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 정신나간 자들 아닙니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이라는 자들 말입니다.
밥버러지들이죠. 연금개혁이랍시고 쩔쩔매고 있는 관료들과 정치인들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게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기금을 만들어 공적(public) 연금처럼 운영하자고 지들끼리 합의했다는 뉴스입니다.
퇴직연금은 장수리스크에 대비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직장인의 퇴직에 대한 보상입니다.
퇴직연금은 상호부조의 원리를 도입한 보험이 아니며 퇴직금이라는 개인들의 투자수단입니다.
퇴직연금기금은 민간이 공동으로(in common) 운용하지만 공공재산(public property)이 아니며 명백히 개인들의 재산을 모아둔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입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수들이든 중우정치에 중독된 정치인들이든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습니까.
#6. 가관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연금충당부채를 국민연금으로 떠넘기자는 수작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적 연금의 성격과 퇴직연금의 성격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퇴직연금은 사유재산이므로 공무원연금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분리해서 각자 민간의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 공적 연금 부분은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와 같은 조건으로 조정하면 국가채무 감소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집니다.
일간지 칼럼 : 한반도 테라포밍(2.17字),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한민국의 軍 연금개혁
https://theyouthdream.com/24531039
"지금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계급정년, 나이 정년, 근속정년’이라는 틀 안에서 20년이라는 연금 수령 최소기한조차까지 채우지 못하거나 젊은 나이에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직업군인들의 연금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행정직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60대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이들은 무려 1,168,512명이나 된다. 이중 12.62%인 ‘130,266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원시킨 공무원들이다. 군 연금 개혁 주장이 아닌 막대한 인건비와 연금이 소요될 행정직 공무원 숫자 줄이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문제의 규모부터 줄여야 합니다.
비대해진 행정직 공무원의 숫자부터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긴요합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군인연금의 보혐료율과 지급률을 일반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민간자문위원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저출산 시대에 연금 고갈이 우려되고 이미 1973년 고갈된 군인연금의 적자 보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칼럼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연금개혁특위가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걸 박진기 교수의 칼럼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는 군대를 낳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직업군인들을 이렇게 대해서야 누가 아들을 군대보낸 어머니를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국회는 군인연금에서 손 떼기 바랍니다.
#7. 기타 노년의 편익을 위한 연금제도로는 주택연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주택가격 9억원의 가입상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8. 노년의 1인당 공공보건소비 금액이 높으므로 건강보험도 장수리스크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년과 중년세대의 과잉진료를 줄이고 어린이와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全) 국민 주치의제도와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시장성이 있는 진료과목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의료수가를 낮추면서 본인부담을 높이는게 좋겠습니다.
소아와 노인의 발병률이 높은 진료과목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료수가를 높여주면 소아과와 외과 등의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9. 최근 노인연령 기준 상향 이슈가 부상하여 이에 대한 의견도 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생명연금의 성격을 가진 보험의 일종이므로 수급연령을 상향하면 기대수명보다 적게 사는 사람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표의 연장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죠.
노동시장에서의 정년연장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려면 적어도 정년을 65세까지는 연장해야 할 텐데, 그럴려면 후배들이 임금하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70세까지 노동인생의 연장이 과연 노년의 편익인지도 의문입니다.
장기적으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은 점진적으로 직무급에 기초한 연봉계약제로 정착된 후에야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장기적으로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되면 퇴직해서 연금생활자로 살면서 노년의 편익을 누릴 것인지 더 일할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미국의 종신직(tenure track)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10. 국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데에는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50% 이상의 상속세율은 국가가 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파성향의 지식인들 중에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좀 어리석다는 판단입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자유론'을 출판했었죠.
밀은 부자들에 대해 상속세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은 기회균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속받는 자녀에게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은 자녀의 유산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붙을 겁니다.
상속세와 소득세 중 어느 쪽이 자녀에게 유리할까요?
장기적으로는 상속세가 유산소득세로 접근해가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과표구간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나가면서 점차 유산소득세로 수렴해가자는 겁니다.
"엄마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재산 내한테 주소"라고 할 자식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는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고들 하더라만 그래도 역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가 맞죠.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이 남기야 하겠냐만은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 전쟁과 같았습니다.
내 앞에 전쟁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치열하게 살면서 전쟁을 즐기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의결권 행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정권이 검사 출신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보다 연금사회주의 저지가 더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생각해보니 본문에 오류가 하나 있었네요.
상속재산에 소득세를 매긴다면 유산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소득세로 불러야겠죠.
상속받는 자가 상속인이니까.
얼마 전에 국힘당에서 상속세 자녀감면 얘기가 나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코멘트를 남깁니다.
1.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재정학에는 자연인에게만 과세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논쟁이 있었었죠.
주주는 법인의 이익인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릇해 많은 나라에서는 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법인의 소득에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논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자가 살아생전에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상속세는 공제되지 않은 소득의 축적분에 과세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폐지하려면 본문에서 쓴 바와 같이 다른 세금으로 대체돼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유리할까요?
2. 상속세 면세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소득 3분위 이하의 인구가 고소득계층보다 더 많습니다.
상속세 면세는 중.저소득층 청년세대의 근로의욕과 자녀에 대한 선호를 더욱 떨어뜨려 합계출산율의 추락을 가속화할 겁니다.
3. 상속세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연합뉴스)) "韓 상속-증여 세수 비중 OECD 3위 부담 과중...과세체계 개편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51704?sid=101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상속세율이 너무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요.
상속세율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마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재산 내한테 주소"라고 할 자식이 바로 후레자식입니다.
빡대가리들이 천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던진다고 정책이 되는게 아닙니다.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