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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그분야에 대해 잘 몰라서...

익명_24594398 (1.210)

 

국회의원의 경우 방산업체 주주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처분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이번 구로구청장 경우는 문헌일 회사가 구로구에 있는 회사라서 문제가 된거임?

 

그럼 대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대구시장이나 해당 구청장, 국회의원 나오려면 백지신탁 해야하는건가?

 

안철수 지역구도 분당인데 (안랩) 처분 안하고 활동 잘하고잇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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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미

    많이 비판받는 부분임 기업가만 특정부문에서 배제하는 차별법률 아니냐? 그 분야에 전문성 가진애를 빼면 비효율적이지 않으냐? 당연히 자기재산에 이득볼 시도를 할수 있는 곳에선 배제해야한다! 아무튼 논쟁은 둘째치고 후자로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에서 배제시킴. 위의 사례에서

    구청장은 빼도박도 못하는 원툴직이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음. 관계가 있네? 사임해야지.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 배치로 빠질수가 있음. 경제인이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보건위원회나 외교위원회 문화위원회 같은 곳으로 배치를 하겠지.

  • 교미
    교미
    @교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평본이라고해서 본회의 표결이나 하는 빈깡통임. 싸울줄알고 법리해석 잘하는 애들만 법사위 상임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