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 모두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생, 교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와 같이 의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학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이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의 발생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해 달리 고려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인은 모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첫번째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재차 기각·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계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들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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