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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임성근 조사 제외',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 따른 것"

뉴데일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제외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가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따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5일 공수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군이 민간 경찰로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련자들 조사해야 합니까?'에 '법 취지상 조사는 하지않는 게 좋겠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넘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경우 오히려 군의 축소·왜곡조사, 지체없는 민간 수사기관 이첩 원칙 위배 등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막았나'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다면 아마도 '국방부가 개정 군사법원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법한 수사를 했다' '수사권이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거쳐 이첩 대상자가 축소됐다' 라고 반대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국방부장관실에서 조사본부에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9일 국방부장관실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 군사보좌관 3인이 배석한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실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관계자들이 있음에도 경찰에 이첩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무검토 의견이 있어 경찰 이첩 등의 처리를 보류토록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장관실은 최초 이런 부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해병대 수사단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지만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류지시에 불응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병대 자체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이튿날 귀가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각각 불러조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5/2024050500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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