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기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이송을 요청하며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구속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연되는 점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부적절한 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통 총책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경남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3월 이들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소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며 1년여 동안 재판부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등을 신청해 사건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2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현재까지 검찰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마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17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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