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패키지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만큼,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기간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기간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최장 360일로 기간이 늘었다.
틱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틱톡을 강제 매각,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될 경우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틱톡 미국사업 매각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틱톡의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4/202404240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