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 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은 김홍희 전 해경청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이 해양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인 A사로부터 약 37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과장은 약 24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해 전력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미국의 B사 엔진을 발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 해경 경비함정의 최대속력은 28노트(약 52㎞/h)여야 하는데 B사의 엔진을 장착해 신규 경비함정의 최대속력이 24노트(약 44㎞/h)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B사는 천연가스‧디젤 엔진을 생산하기는 하나 불도저‧굴삭기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장비 업체다.
당시 해경 내부에선 중국 해경과 마찰이 잦은 서해 잠정수역에서 중국 함정(28노트)보다 느린 배는 안 된다는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당시 속력이 낮은 24노트 엔진을 수입하는 것에 일부에서 강경하게 반대했는데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청장의 이 같은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 전 청장 자택과 발주업체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과 부산, 여수 등 소재 12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같은 해 2월 인천 해경청 본청과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엔진 발주업체 본사에 이은 3번째 강제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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