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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증거인멸교사'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뉴데일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사업 경영권이라는 고리로 연결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 약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 2억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3억4000만 원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쌍방울에 대북사업 사업권의 기회를 약속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여줬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남북분단 속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에 천문학적 돈을 쏟으며 대한민국과 나아 국제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으로 넘어간 거액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자금은 조선노동당의 통치자금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이에 연루된 쌍방울 직원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덧붙였다.

◆檢 "사법 시스템 철저히 무시… 회유와 협박은 법정에서 이뤄져"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도 "몹시 불량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하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였다"며 "재판기록을 무단 유출했고 특히 국정원 기밀 문건까지 노출되는 등 사법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의 배우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에게 '정신차리라'고 외치는 등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며 "변론활동도 하지 않던 변호인이 피고와 상의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임하는 등의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해 절차를 지체시키고 파행에 이르게 했다. 이런 사법방해는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줄곧 의혹을 부인했으나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압박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또다시 입장을 번복해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정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입회한 상황에서 검사가 현 당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느냐"며 "오히려 회유와 협박은 법정에서 이뤄졌다. 재판을 지켜본 이들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억지주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으로 반성하리라 기대했으나 지금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점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8/2024040800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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