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이 무산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돈봉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구인영장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4·10 총선에 출마한 송 대표는 선거 운동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같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안고 가야 할 문제인지 객관적 정신과 검증의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송 대표)은 선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 측 변호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총선 이후인 오는 15일로 공판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 재판을 하거나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며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집행 및 불능 사유를 구치소가 밝힌다"며 "서울구치소 측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송 대표의 재판 불출석이 이어지는 것을 '특혜'로 규정하며 맹폭했다.
검찰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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