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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홀덤펍 업주 구속수사 원칙" … 경찰, 18일부터 집중단속

뉴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공표한 바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범행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드권 매매 등 포커 대회 운영상 불법 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포커 경기 참가권이다.

이는 홀덤펍에서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현행법상 돈을 내고 게임에 참여해 재산상 손익을 본다면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7/2024031700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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