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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경찰이 자백했다고 허위 보고"…보복운전 수사 경찰 고소

뉴데일리

보복운전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당이 1심 판결 유죄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운전 기소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첫 통화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첫 통화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타인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 전 대변인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 주인인 이 전 부대변인에게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한 차량이니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2022년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변인은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1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저는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 집 주소가 확실하니 CCTV 수사를 요청했다"며 "제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 또한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중앙당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적격과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면서 "민주당은 '1심 유죄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이 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5/20240115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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