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글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관위에서 삭제 요청한 링크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와 관련된 게시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법규내용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여론조사의 경우 일부 내용만 발췌하셔도 선관위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쪽지나 이메일은 불규칙적으로 확인을 하고, 건의사항은 규칙적으로 내용 확인을 하니 선관위에서 빠른 삭제를 원하실 경우 요청사항을 건의사항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