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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홍준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진실혹은거짓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엄연한 5대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947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도

안타깝게도 제헌절은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된 채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휴일 목록입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법률을 개정해야만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청원 중에서

[210208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의원 등 20인)

[2100053]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관한 청원(김태훈외 5인)

 

위와 같은 각각의 법안과 청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의미있는 날인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5월 3일인 헌법기념일을 공휴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과 비교하면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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