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의 변리사는 법정에 서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서 특허무효소송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은 권한 특허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오직 법정에 서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측에서는 특허에 관련된 소송에 한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권한을 두어야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변호사 쪽에서는 거쎄게 반대하고 있고, 2012년엔 변호사만이 특허 침해 소송권을 가져야 한다는 현행 법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변리사 쪽에서는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로부터 공동 소송 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중국, 유럽에서는 이미 변리사 역시도 특허 소송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제도가 달라 과학 기술만 특화된 특허변호사만이 관련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 합니다.), 마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여러 분쟁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 같습니다. 지금도 물밑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홍 대표님의 생각이 무척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