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락사무소 폭파이후
제정된법인데 이법이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막는
법이라고 논란이 많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청꿈내에서 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일부분 호의적인분이 많은걸보고 질문합니다
제정된법인데 이법이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막는
법이라고 논란이 많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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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꿈내에서 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일부분 호의적인분이 많은걸보고 질문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소지 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