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의 한결같은 수사권 관련 문제가 취소 사유에 등장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관하여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헌재에서 검찰에게 송부받은 본인과, 타인의 조사내용과 기록을 참조하는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부상하지 않을까요??
누누히 말씀하셨듯 헌재에서 형사법을 준용해야하는데 어기면서 가지고온 내용은 이번 구속취소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수사권과 정확하게 반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한결같은 수사권 관련 문제가 취소 사유에 등장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관하여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헌재에서 검찰에게 송부받은 본인과, 타인의 조사내용과 기록을 참조하는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부상하지 않을까요??
누누히 말씀하셨듯 헌재에서 형사법을 준용해야하는데 어기면서 가지고온 내용은 이번 구속취소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수사권과 정확하게 반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