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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과 상위법 우선도 구분못하고, 전두환이 학칙을 무력화시키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총 공무원들

컨셉홍준표

학생인권법이 뭡니까? 전두환 정권의 교복, 두발 자율화와 그 핵심이 같은거 아닙니까?

아니 교권침해는 교권침해대로 엄벌하고, 미국 유럽처럼 교복이나 특정 복장, 용모, 헤어스타일을 일률적으로 강요하지 말자라는게 학생인권법인데 교총 이 xx들은 옛날 폭력에 미친 깡패교사들처럼 학생을 때려잡아야되는 존재로 인식하나 봅니다.

학칙으로 모든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니 마니 아니 도대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 이런 미친 교육방식을 고수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울대 출신 건축가가 강연하는 내용을 보니, 자신이 건축가인데 교도소하고 학교가 건축방식과 양태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교육방식(두발 복장 제한, 학교 구조,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주 보수적이고 낡았다는 방증입니다.

다음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총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 입니다.

"제3조는 법의 위계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었는데, 이 법안을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법의 위계에 맞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강민정 의원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무식한 교사는 이걸 지 멋대로 이걸 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해 버립니다. 법의 위계는 초등학교 6학년때 처음 배우는데, 이 공무원이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14조 신체적 자유 조항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①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와 ②항 ‘교육부장관·교육감·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은 학칙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교복을 안 입어도, 학생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통념적 선을 넘는 복장이나 두발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교현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교복을 안입는게 극단적인 예시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교복자율화 조치 후 학교가 잘 돌아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걸까요. 교복을 안입고, 그냥 자기 사복 입는다고 해서 선생님의 권리가 침해되나요? 사회통념적 선을 넘는 복장(극단적 노출 등)은 이해가 되도 두발이 선을 넘는게 있나요? 아니 대머리일수도 있고, 파마를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5조 ①항은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학생의 인권이 모든 교육·교습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 또한 ③항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이다. 아예 학칙의 무력화 시도로 보일 지경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칙을 통해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헌재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상 기본권을 학생에게 헌법의 내용 그대로 적용, 열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칙이나 법률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헌법 조항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학칙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것이고, 그 제정 범위를 넘으면 그건 휴짓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라는 자가 사회 과목도 가르칠텐데, 진짜 너무 그냥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헌법에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학칙은 법률보다도 한참 급이 낮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수원지법 판례), 법률로서 제한 못하는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 못한다 라는 개소리를 자기 혼자 결론내서 신문에 기고했는데 참...... 진짜 헌법교수가 보면 한심해서 소리지를것 같습니다

 

"제22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 보인다. 아직은 미성숙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

그냥 이 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학생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 공무원은 학생을 그냥 개돼지취급해버립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권리 마저 과도하다? 그냥 우리 교사들만 참여하고 너네 학생 개돼지들은 그냥 따라. 이 공무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게 말이 되나요. 이건 그냥 "니네 개돼지들 의견은 무시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법률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법률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교복자율화 이후 학교 모습을 봐야합니다. 그때도 정당한 지도 다했고, 지금도 법률에 생활지도권이 있어서 정당한 지도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교복을 입었니 안입었니 하는 이딴 불필요한 지도를 하지말자는 건데, 이 교사는 진짜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면 어떡하자는 건지

너무 열불이 터져서 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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