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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는 사회주의헌법에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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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촛불내란으로 집권한 文정권 초기에 文이 무슨 짓을 하든 국민적 공감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높았었죠. 
오죽하면 "우리 이니 하고픈거 다해"라는 멘트까지 유행했겠습니까. 
당시에 文이 사회주의헌법을 추진하자 대표님께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합당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었다고 토로하셨죠. 
 
보수우파가 그렇게 처참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켰던 헌법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근거로 개정할만큼 가벼이 다루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야 광우병시위 때도 정권을 흔들만큼 대단했었고 촛불내란 때 극에 달했었죠. 
그렇다고 광우병시위나 촛불내란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와 같은 필부들이야 "야 야 쟤들이 그렇게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는데 그거 뭐시라꼬 넣어주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헌법 전문에 수록할만 하지요"라고 가벼이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87체제의 헌법전문 입안자들은 6월항쟁으로 '직접선거'라는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대의 민주화 성과를 헌법전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죠. 
민주화를 직접경험한 홍준표-윤석열 세대에서부터 나나 한동훈 같은 중년세대를 지나서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음세대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되어야만 518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518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려면 다음의 전제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특별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이래서야 보통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518에 대해 언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518에 대한 공감대가 성숙되려면 518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심에 따라 논의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518특별법의 이 조항부터 폐지되어야 518의 헌법전문 수록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미 우리의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어구가 수록되어있어 '민주이념' 외에 518의 어떠한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후세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우리 헌법전문에는 건국 당시에 정립한 국가정체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건국 이후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자유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대항하여 승리한 자유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정립되었지요. 
따라서 625전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은 자유시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국가의 세계적 연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518의 수록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산업화과정에서 선대가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헝그리정신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인한 근성을 말합니다. 
516혁명이 없었더라면 우리세대에서도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516혁명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나부터도 고등학교도 못나오고 지금까지 거지새끼로 살았을 겁니다. 
따라서 516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여 선대가 산업화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헝그리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518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념을 떠나서 586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교만했던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교만해선 안되지요. 
518은 위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후세대가 논의하도록 맡겨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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