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4년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상설특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수처법을 정의당과 선거제도 야합을 하면서까지 통과시켰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존립근거라고 주장하던 고위공직자와 그 주변인물수사는 대체 어디로 가고 그들은 정권이 바뀌자 공수처의 수사가 아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공수처라는 말자체가 고위공직자수사처아닌가요? 그렇게 대통령부인을 수사하고 싶다면 법규정상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대상제외되어있는 규정을 거야가 법을 수정해서 그들스스로 상설특검이라 주장하던 공수처에 넘기면 될 것을 왜 저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립이유가 없는 곳은 세금만 축내는 기구니까 폐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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