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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실정법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이건 마치 이재명의 유죄는 인정하면서 총대선출마는 가능하단 잘못된 판결이나 똑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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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길 열어준 美 법원, “의회 폭동은 반란, 경선 출마는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05872?cds=news_my

 

같은 법리해석으로 김만배나 이화영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수뢰는 인정하되 출마자격은 인정하는 판결 결정이 나와 사실상 총대선출마도 정치생명 연장도 가능해지게 된다면

 

똑같이 수뢰죄로 기소돼 정치생명이 박탈되고 정계은퇴에 처해진 다른 정치인 판례와도 형평성이 맞지않게 될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홍카께서 가장 분노할 불공정 판결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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