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 국내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profile
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美의회폭동은 반란인가"…트럼프 대선출마 금지 소송 내주 시작

https://v.daum.net/v/20231029041109861

 

Screenshot_20231029_082644_NAVER.jpg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이 조항을 도입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반죄,반란죄가 형법전에 들어가고 상세한 판례가 정비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다름없는 이 헌법조항은

발의되는순간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정치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배제하고 온전히 법원의 확정판결에 맡긴다면 독소조항도 되지않고 통치행위를 방패로 국익을 서슴없이 희생하는 통치권자도 사라질것입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