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라는 자격증은 2013년에 생긴 자격인데
1차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을 보고
2차는 사시처럼 서술형으로 민법 중 계약법, 행정절차법령, 사무관리론(민원처리, 문서규정 등),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법, 행정사법, 비송사건절차법]총 4과목을 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시험면제조항을 이용해서 수월하게 개업해서 먹고살수 있는 직종인데
제가 1차 시험 붙고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라는 자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과거 행정서사였지요.그건 행정학과와는 관련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