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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3중고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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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홍준표 청꿈모험가

형님 제가 한번 특수교사의 고충을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결하게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특수학생의 양질의 교육과 특수교사의 3중고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니다.

 

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중중 장애학생을 받는 가이드 라인이 없다

-> 수업을 받을수 있는 친구는 학습권이 방해됨

2) 클라스당 법정 핵생인원을 넘기는곳이 대부분이다

-> 당국 기관에서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3) 법정학생 인원대비 교육관리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 현재: 교사1명 보조원1명 사회복무요원1(필요에따라)

-> 변경: 교사1명 보조원2명 사회복무요원1(필요에따라)

4) 보조원의 노조가입으로 공백발생 또는 보조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학급내 발생되는 업무를 미는 행태 및 노조원의 이일이 내가 하는 일인지 노조에 민원으로 보조원의 노동권을 보장받기위해

 장애학생들의 피해가 그대로 전달됨 보조원 평가를 형식상이 아닌 일정 점수 미달시 교육 또는 감봉 또는 파멸제도 필요, 그에 대비하여 보조원의 사명감을 갖도록 인센티브제도 필요

5) 사회복무요원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가 안될경우 외박제한 기간연장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그에 대비하여 보조원의 사명감을 갖도록 인센티브제도 필요(취업시 학교에서 상을 받는경우 가산점제등)

6) 특수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제 반영하여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특수교사가 특수학교에서 사명감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필요.

 

특수교사의 3중고: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89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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