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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고충을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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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홍준표 청꿈모험가

형님 제가 아는 지인이 특수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클라스당 법정학생인원은 6명인데 6명이 넘는곳이 허다합니다.
 교사1명 보조원1명 공익근무1명(배치안될때도 있음) 배치됩니다.
 교사는 교육지도, 신체활동등 생활지도, 안전까지 모든것을 맏고 있습니다.
 정원이 차면 그만 받아야 하는데 계속 학부모는 받아달라 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가 갑이되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은 난처하고 그 화살은
 특수교사가 받게되어 육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장애학생을 받는 기준이 없어 학부모의 민원과 우리 아이 받아달라는
 떼쓰기로 자녀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입학 시키려 하니,
 착석도 안되고 학습이 전혀 안되는 증증 장애학생들이 소리지르고 뒤로 들어눕기까지 하여
 교사와 보조교사까지 붙게되고 이런 친구들이
 입학하게 되어 학습이 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정원도 법정TO 6명이 넘지 않게 법적으로 막아 학부모들이 떼쓰기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로 장애의 등급을 교육기관(교육청)평가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등급이 얼마 이상은 특수 학교에 입학, 그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입학는 제도가 없습니다.
 
 둘째로 특수교육 보조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으로인한
 자리공백이 있어서 그런 공백 발생시 특수교사는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인력이라고만 나와 있지 지침과 매뉴얼이 없어서
 특수교사가 지시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인가? 부당하다 노조활동을 하겠다
 그 부당함이 학교에 전달되어 학교장을 압박하고 학교장은 특수교사에게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니 특수교사는 학급내의 청소, 아이들의 배변처리등
 보조원이 하는 애매한 경계의 업무를 특수교사가 전담하여 교육준비 및 행정업무를 하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예로) 장애있는 아이들은 뒤로 들어 누우면 특수교사가 끌어안고 계단을올라가 해당 일반학급의
 학교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로 진이 빠진다고 합니다.
 식판을 뒤집어 엎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신경 쓰다보면 다른 장애학생이 학교정문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전력질주하여 몸으로 막고 찻길밖으로 나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특수교육 보조원 평가를 특수교사가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특수교사가 보조원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미달시 교육을 받거나
 경고 누적시 봉급삭감 또는 파멸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조교사가 특수교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일부 보조원이 있다는것입니다.
 예로 방과후 활동에 대한 보조원의 업무 경계가 없어 돌봄교실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보조원이
 이 업무가 내업무인지 부당해 하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가이드가 필요함.
 특수학급내 청소도 매일 해줘야 하는데 보조원의 청소참여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달라 참여하는
 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는 실태입니다.

 셋째로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급에 배정되면 특수교사의 가이드를 받아 장애 학생들을
 학습참여 식사 등,하교만 하고 끝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학급보다 많은 일들이 있어
 일손이 너무나 필요한곳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페널티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사가 사회복무요원을 평가하여 목표치에 이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전달하여 외박 제한 또는 복무연장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사와 보조원의 목소리가 인원만 배정받았지 전혀 특수학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합니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사가 인센티브제도가 없어 가고자 하지 않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오려고 하여 특수교육의 질이 나빠지는 형태 입니다.
           
 
 특수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실정은 한 클라스당 6명기준 교사1명 보조교사2명 복무요원1명 필요합니다.
 준표형님 형님이 국회의원이 아니시니 형님이 특수학교의 실태를 받아주셔서 주변에 후배 의원들에게
 전달되어 법적으로 개선할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수교사는 노조도 없다고 합니다.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을 사명감으로 지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도적 개선이 있는지 형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특수교사의 고충: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89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78

 

특수교사의 업무: 특수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친다.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와 교육방법을 활용해 학습지도를 한다.
점심식사 및 등하교 지도, 의복 착탈의, 몸단장, 씻기 등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를 담당한다.
장애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로 구분되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맞추어 도움을 준다.

 

특수교육보조원 업무: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담당 교사를 도와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 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은 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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