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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림같은홈런

제가 생각하는 개정 방안과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안이유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매우 무릅니다. 범죄자를 봐주기 위해 고쳐진 법이라고 봅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법정 최고형량이라 해봐야 20년 언저리일뿐이며 사형은 실시조차 하지않습니다.

그렇기에 흉악범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살인,성폭행의 재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은 인격살인이며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 소임이라 생각하기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

1.현행 무기징역제를 유기징역제로 전환하며 징역연한을 무기한으로 바꿉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말이죠

(ex: 징역 100년, 200년 이상)

2.징역 50년 이상 확정한 자는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의 재가 아래 사형 실시가 가능하게 합니다

3.살인,성폭행은 초범이냐 미성년이냐 여부를 떠나 기본 형량을 최소 징역 50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소요예산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법 개정만 하면 되므로 소요예산이 필요없으며 오히려 교도소에서 밥을 축낼 범죄자가 줄어들고 사회에서도

재범률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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