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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님의 모병제 공약을 국회에서 실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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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님을 존경하는 20대 대학생이자,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이동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시 중인 징병제는 인구 감소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1986년 51%였던 현역 판정률은 1993년 72%로 상승했고, 2003년에는 86%를 넘겼으며, 2013년에는 91%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옛날 기준으로 면제 판정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기준에 의거하여 현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 임 병장 총격 사건 이후, 병무청이 현역 판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현역 판정률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81% 정도였으나,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현역 판정 기준을 도입하면서, 다시 현역 판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판정률이 높아지면 군대에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한 해 군 자살자 수가 50명이 넘는 이유는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만 아니라, 복무 부적응자를 관리하느라 부사관과 장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특히 육군은 싸우기 위해 있는 군대가 아니라, 복무 부적응자들을 돌보느라 모두가 피곤해지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 규모는 총 55만 5000명입니다. 그 중 병(간부가 아닌 군인) 숫자가 35만 6000명입니다. 이 숫자를 유지할 경우 2022년 병역판정검사 때는 검사를 받는 2003년생 남성 중 92.8%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하고, 2023년에는 2004년생 남성 중 96.7%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하고, 2024년에는 2005년생 남성 중 105.1%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2024년이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남성을 전부 다 현역으로 판정해도 55만 5000명 규모의 군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2024년 이전에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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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4년까지입니다. 홍준표 의원님을 비롯하여 징병제 폐지를 원하시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대한민국 징병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을 폐지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은 각각 1949년, 1961년, 1975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률입니다. 모병제를 할 경우 미국, 중국, 일본처럼 병과 부사관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병역법을 통해 자원 입대할 사람들의 신체 검사, 면접, 필기 시험 등을 관리할 게 아니라, 모병법을 제정하여 자원 입대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 주도하여 21대 국회 회기 안에 병역법을 폐지해주신다면, 홍준표 의원님은 다음 총선과 대선 때 징병제를 폐지한 남자로 저희 청년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단체가 홍준표 의원님 대선 캠프로 보냈던 모병제 보고서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mediafire.com/file/28dc5ouqsxrp90l/%EB%AA%A8%EB%B3%91%EC%A0%9C+%EC%A0%84%ED%99%98+%EB%B3%B4%EA%B3%A0%EC%84%9C+%ED%99%8D%EC%A4%80%ED%91%9C+%ED%9B%84%EB%B3%B4+%EA%B7%80%ED%95%98.pdf/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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