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법의 기본을 알려주고
중학교때부터 민법 형법을 조금씩알려주고
고등학교때도 법을 알려주는것에대해 생각해보고있는데
어떤것같나요 ㅎㅎ
법의 기초는 상식 입니다.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법의 기초는 상식 입니다.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