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정보: 30대 초반 남성
테스트결과 성향: 보수 (8.1점)
경제-보수/ 외교안보-보수/ 사회-중도보수
제가 했던 정치성향테스트를 토대로 청년의꿈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테스트 해보기> 아래링크↓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62
필자는 '불필요 복지예산'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사 3개월만에
지급은 지나치다)를 비롯하여 성매매여성 지원금 등 부당한 예산낭비도 있고 기타 잘게잘게 무슨 수당으로
이름을 붙인 온갖 눈 먼 돈이 사회 곳곳에 많지만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낭비를 야기한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 거두는 세금을 줄여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기본소득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한 월 8만3천원/연간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며 그저 신기루이자 표팔리즘일 뿐이다. 개인이 연 100만원을 받기 위해 국가는 자그마치
51조원의 추가 재정을 써야한다. 즉 연간 100만원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는 그 이상의 세금을
국가로부터 약탈당한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도덕적해이이자 국가권력의 또다른 약탈이다.
종부세 자체는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나 재산세 등을 통폐합하는 형식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입장이냐 아니냐로 갈라치기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의 차별적 세금이던 반드시 그에따른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종부세 역시 직간접적으로 납세 당사자 뿐만 아닌 그 이외의 많은 국민들까지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업종과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논하기에 앞서 법과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 가상을 뛰어넘어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정권 동안 국가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했고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었다.
이에 향후 5년의 정권은 재정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고 알뜰하게 쓰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갈수록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 중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더욱 더 강해져야 한다.
상징적 의미의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리어 전범국인 북한,중국에 책임을 벗기는 선언만 될 뿐이며,
주한미군 철수 명분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북핵은 이미 크게 발전하여 큰 위협이 되어버렸다. 이에 국제 공조차원에서의 경제제재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중패권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실리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미중패권 경쟁을 통해 양측의 기술경쟁도 심화하면서 중국의 기술,경제적 발전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우리의 실리를 위해서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에서만큼은 일정부분의 교류협력도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만큼 전력발전 효율이 뛰어난 수단은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탈원전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권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다.
원전의 추가건설도 허용하여 전력 발전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화력발전이나 석탄발전 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왕조들을 망쳤던 '음서제도'가 21세기 버전으로
이름이 바뀐 제도일 뿐이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 우선이 되어 해당 업종의 인력이 채용되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경찰관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여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제압해줄 수있는 '능력이 있는 경찰관'이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해칠 권리는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위해서
도로의 통행까지도 제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대단히 미개하다.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시민들까지
집회를 위해 희생당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는 그 성격이 어떻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이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 선다.
성소수자는 철저히 개인의 영역일 뿐이다. 그렇기에 개개인이 하는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