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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교체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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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당내 경선의 실시

2항.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론 : 형 자진사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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