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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오프라인 활동시 주의사항 정리

개준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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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역협조+현장 경찰관 협조

아무리 문재앙이 빙신같아도 방역수칙 ㅈ으로 보고 갔다간 역풍 맞고 혹여나 집단감염 터지면 후보교체파가 욕먹을 명분 주는지라 시위 참여나 시위 개최등 오프라인 활동시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어느정도 시위가 가능한지 확인하자 글고 앞으로 한줌단 시위 참여할때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49명 이상인 경우 백신패스 혹은 코로나 안걸린걸 증명하는 병원서류 들고와야함 참고해주셈 (한줌단측에서도 오늘 다 확인하고 갔다) 

 

추가로 현장 경찰관의 말 잘들어야함 현장 경찰관은 대강 시위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랑 민원여부 그리고 방역문제랑 법쪽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이때 무시하고 네네 알아서 할께요 하면 근처에서 민원날라와서 해산하거나 사람들에게 욕먹음 주의하셈 

 

2.선거법을 ㅈ으로 보지말자 

 

선거법 90조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대강 이런 내용땜시 한줌단측도 선관위가 겐세이 놓으면 정치교체로 시위 바꾸기로 함 글고 자유발언 신청한 게이들은 알겠지만 윤석열이나 특정정당 지칭하는 단어 왠만해선 운영진이 빠꾸 먹였을텐데 선거법 90조때문임 (이것땜에 낙베들도 트럭시위 빠꾸함) 

 

->트럭시위 할려고 모금하는 게이들은 이거 참고해서 문구랑 구호 잘 정하고 선관위에 꼭 유권해석 넣으셈 

 

 

3.애매할때는 관련기관(선관위,경찰,질청) 선례가 있는 시위단체에 여쭤보자 

에이 설마하고 저질렀다가 너님 손에 쇠고랑 차거나 영장 날라올수 있다. 법은 ㅈ이 아님 

 

 

4.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시위에선 언급하지 말고 후보교체만 외치자 

선거법 90조 문제도 있지만 잘못하면 경선불복으로 비춰질수도 있어서 안됨 한줌단측에서도 경고하고 있음 

 

 

5.혐오단어 혐오시위로 변질되면 안됨 절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셈 

우리가 틀딱과 똑같은 존재가 되선 안됨 순수하게 정치개혁과 민생문제를 파고들면서 교체가 필요한 명분을 쌓아줘야함 
그러니 시위나 트럭시위 모금을 한다면 5번이상 생각해보고 ㅄ같다면 철회를 하는게 좋음 

 

6.밭갈이들이나 분탕들이 분위기 망칠려 하면 제지하고 절때 먼저든 나중이든 폭력은 쓰면 안됨 

혹여나 시위에 밭갈이나 분탕들이 와서 시위를 망칠수도 있는데 그때는 발언 제지하고 신사적으로 가라고 하면 됨 
글고 절때 먼저 폭력은 쓰지마 현장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6.후보교체는 어렵다. 헌정사에서 없던 일이긴 하지만 일단 때려보자 

교체 자체에 대해 아직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걸 알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론을 형성해야 그들이 움직인다. 캡틴 TV가 당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을 만들어준다 한들 어차피 여론형성이 없는한 후보교체든 정치개혁이든 불가능하다 따라서 님들의 많은 활동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임 

 

*펨코에도 퍼가줘... 10일 정지당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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