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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고용,산재보험 의무화 그리고 횡단보도우회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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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의메르켈

하나는 라이더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화로 인한 배달료 상승

 

- 사업주와 라이더가 월매출 0.7%로 고용보험료 내야한다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산재야 그렇다 치고 비싸다고 가입 안한 사람 잘못이지 최저임금보다 못버는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우회전단속

 

-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소통에 방해되지 않아도 단속한다는거 취지 알겠는데

 벌금이야 당연한거지만 보험료 최고 10%까지 할증은 뭡니까? 미친거 아닙니까?

 사고난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처럼 스텍쌓여서 할증되는것도아니고 바로 할증이라니 

 (위헌여부 아시는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정도면 손보협이 정부 퇴직금 로비했다는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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